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AI잠복기 종료! 가금성축 등 반입제한 ‘추가해제’
AI잠복기 종료! 가금성축 등 반입제한 ‘추가해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0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가금 성축에 대한 반입금지 등 반입금지 조치를 4일 0시를 기해 추가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I는 지난 4월6일 경북 영천 고병원성이 최종발생 된 이후 최대잠복기인 21일이 경과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 영천 고병원성 AI 최종발생건에 대한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가 모두 완료됐다는 방역 전문가협의회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기온 상승과 자외선양의 증가 등으로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극히 약해져, 추가발생이 희박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반입금지 추가해제에 따라, 기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반영 지역이 국내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반입종류도 초생추와 AI 검사를 받은 종계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전체 넓어진다. 그동안 반입시 필요했던 뉴캣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도축증명서 등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제류가축(소·사슴·돼지)과 돼지고기(부산물포함) 등은 구제역과 돼지열병·오제스키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장 출입자·차량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소독과 운전석을 포함한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계사별로 작업화(장화 등)을 따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