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 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수협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운영된다.
특히 민간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이 적극 참여해 합동 단속반의 민간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 합동단속반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 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비롯한 영주호, 해경정 등이 총 동원돼 해상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위반, 중․대형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선망 어선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조업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육상단속반은 불법어구 제작․판매와 작은 소라 불법 채취․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선망어선 불법조업(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1건, 불법 어구적재 1건, 소라 불법 채취․유통 3건 등 8건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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