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고위공무원인 형의 지위을 이용해 초등학교 자재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인테리어 업자 A씨(50)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소재 모 업체로부터 제주지역 6개 초등학교에 3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대가로 받은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3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자재를 제주도내 4개 초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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