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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해군기지는 범죄행위" 국회차원서 진상조사 요구
신구범, "해군기지는 범죄행위" 국회차원서 진상조사 요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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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신구범 고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신구범 고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해군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주민을 기망하고 자연환경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신 고문은 "지금 제주도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국가안보사업이 아니다. 국가안보사업이라면 해군기지계획지역인 화순을 포기하고 위미를 거쳐 당초 후보군에도 없던 강정마을로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옮겨 다닐 이유가 없다. 더욱이 국책사업인 경우 입지선정을 도지사가 하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입지선정조차 마을주민들을 기망해 이뤄졌다. 강정마을의 유권자 1050명 중 제주도와 해군의 회유를 받은 80여 명이 2007년 4월 26일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하자 다수의 마을주민들은 이 졸속ㆍ부정 결의에 반발해 같은 해 8월 20일 해군기지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의 공사 강행 방법 또한 비열하다. 한 예로 강정주민들이 포크레인의 공사장 진입을 막자 같은 강정주민을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해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 이간질시키고 있으며, 시공업자들을 앞세워 강정주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해 벌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순박하게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된 반목과 대립으로 마을 공동체는 치유불능의 상태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신 고문은 "강정마을 앞바다는 세계적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특히 강정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범섬은 연산호 군락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생태보전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무단으로 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고 강정주민들이 그 위법성을 따지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며 각하판결을 내렸다"며 도정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지금 제주에서 불법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해군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주민을 기망하고 자연환경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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