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5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황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자원봉사하다 선관위에 신고했고, 대가를 요구했고, 다시 진정을 낸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18일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H씨에게 19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받고 있던 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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