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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공무원 징역형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공무원 징역형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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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종석 판사는 국민체육징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양모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114만원을을 선고했다.

또한 양씨와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한 김모씨(32)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 양씨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자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양씨의 경우 남원읍사무소나 서귀포시청을 기망해 지급받은 인부임 또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위 금액의 일부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 금액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하순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기고 공모한 뒤 같은해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597회에 걸쳐 1억6264만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당첨금 1억3036만원을 제외한 3228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공무원 양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강모씨와 공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경수 가지치기 관련 등 인건비 148만원을 지급받은데 이어 2007년 12월께는 환경정비 관련 인건비 53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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