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제299회 국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와 민주당간 합의에 따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해 결정한 위원장안이다.
당시 여야는 논쟁 끝에 정치적 견해차가 큰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오는 6월 국회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의 조항 삭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조승수 의원은 “영리병원 조항이 제외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해군기지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종후보지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세계평화의섬 지정과 해군기지와도 내용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상임위 통과 명분이 없다. 갈등해소는 커녕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와 관련, “조 의원의 발언에 일부 공감하다. 개인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극적인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은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리병원을 )총리실에 한발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까지 타협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타협과정서 큰 틀에서 특별법에 합의한 것”이라며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의 정수성 의원은 “군사기지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되지 않으면 말라카 해협 등의 사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며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지역에 발전이 가능하도록 상생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8일경 법사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조승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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