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105일에 걸쳐 마약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귀비,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인 도서지역 및 중산간 지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양귀비 밀경작과 아편의 제조 및 판매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한 양귀비, 대마 등 매해 이어지는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 아편제조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단속이 어려운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에 대한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며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죄질이 중한자는 원천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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