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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변화 없으면 우리도 없다” 재의요구 ‘거부’
“정부 입장변화 없으면 우리도 없다” 재의요구 ‘거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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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장, 취소의결안 재의요구 관련 발언...제주특별법 국회 처리 ‘주문’

문대림 제주도의장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절대보전 관련 취소의결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고개를 저었다.

18일 오전 10시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군기지 절대보전 관련 재의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3월15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도의장 직권으로 절대보전 취소 의결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재의요구 마감 하루 전인 4월6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집행부는 도의회가 의결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는 제주도의 재의요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도 이번 회기내에 상정치 않키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의회는 본회 개회 기준 10일 이내 재의요구 사안을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휴회기간이나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회기는 이 기일에 산정하지 않는다.

수개월의 시간이 보장된다는 얘기. 재의요구안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기간 본회의 상정을 안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입장에도 결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재의요구 수용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의결돼 해군기지 지원근거와 제주지원위 사무처 연장 등 지역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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