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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받는다"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 받는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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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17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발의

여성농업인도 신용거래.농사경력.복지서비스 및 정책자금에서 동등한 농업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생활속에서 겪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乙)은 17일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으로서 정당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2004년 현재) 341만명 중 여성은 51.6%인 176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93%인 164만명 여명이 실제로 농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중 실제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11%(18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농지나 농산물판매 사업자명을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여성들은 세대주가 아니라거나 농지가 자기명의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법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용거래제한, 농사경력 불인정, 복지서비스 및 정책자금 배정에서 소외되는 등 생활속에서 불평등을 겪어 왔다.

제주의 경우에도 전체 농업인(10만 9955명)의 50.7%인 55,751명이 여성이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실과 괴리된 법조항으로 인해 일선 농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귀포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한 여성농업인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 4만원의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하루 여성농업인의 일당을 파출부 수준인 2만7000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에 따른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의 중심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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