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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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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H씨에 징역 6월 선고...뇌물 제공한 J씨는 징역6년 집행유예 2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H씨(4급.57)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H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H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J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는 골프채를 사업자가 놓고 갔고, 되돌려주려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보관하며 가끔씩 치기도 하는 등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H씨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초 골프채 가격이 460~600만원으로 감정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H씨가 골프채를 받을 당시 J씨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뇌물을 받을 점, 자기볍명에 급급한 점,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때 실형히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J씨에 대해서는 "J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골프채를 뇌물로 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H씨는 2008년 8월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J씨에게 골프채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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