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20대 여성 '몰카촬영' 대학생 입건
20대 여성 '몰카촬영' 대학생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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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K씨(24.대학생)을 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대학교 앞 노상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길을 지나는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20대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내에서 책으로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는 K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K씨가 촬영한 사진 275장을 압수했다.

<추후 보도문>

제 목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무혐의 처분

미디어 제주는 지난 4월 14일 < 20대 여성 몰카 대학생 입건> 기사에서 대학생 김모(24)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김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은 김씨는 “여러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었던 것인데 신고자가 오해한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사진기에 혐의가 될 만한 사진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돼 엉뚱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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