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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저축 불법대출 건설자, 징역형 파기 '고법 환송'
으뜸상호저축 불법대출 건설자, 징역형 파기 '고법 환송'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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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탁명목으로 보기 어렵다"... 전 대표이사 징역형 '확정'

고의적인 수백억대의 불법대출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었던 파산시킨 전 대표이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들에게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자에 대한 실형에 대해서는 파기, 고등법원에 환송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부 대표이사 김모씨(52)와 또 다른 전 대표이사 김모씨(45)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 범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을 선고 받았던 장모씨(54)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 등은 건설업자 장씨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조건이 아닌 걸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해서는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의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인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을 위해서라도 그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 특정이 필요하다”며 유죄부분을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사유를 밝혔다.

검찰도 장씨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장래 대출을 용의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 했었다.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04년 부산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는 등 2008년 9월까지 8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이들의 불법대출로 인해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 같은해 11월 파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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