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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200여명 동원 단식농성장 기습 철거
제주시, 공무원 200여명 동원 단식농성장 기습 철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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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수막 철거, 절도행위" 반발 일촉즉발...노·정관계 '악화일로'

 
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민주노총 농성장에 대한 기습철거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 농성장을 순식간에 철거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시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 민노총 농성장을 기습 철거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노총이 농성장 자재를 미리 철수해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단 하루만에 다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조용보 제주시 건설교통국 건설과장 대치중이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대집행 영장을 통보한 뒤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조영보 과장은 대집행 영장에서 "허가 없이 인도를 상습적으로 불법 점거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례하게 하는 등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법 제 65조에 의거해 대집행하겠다"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했지만 숫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이 걸어둔 현수막을 철거하자 노동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정당한 집회다. 현수막은 건들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도로 건너편에 있던 현수막까지 철거했다.

 
 
반발한 민주노총은 "현수막 철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수막 철거는 명백한 절도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숙현장이 철거되자 노동자들은 "철거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 더 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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