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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친 어촌계장 징역형 파기 벌금형 선고
법원, 사기친 어촌계장 징역형 파기 벌금형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0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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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어촌계장에 대한 징역형이 파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는 7일 어촌계장 J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어촌계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범행을 한 다른 어촌계장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친 점을 보면 원심형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는 지난 2009년 3월경 자신이 어촌계에 체험마을 조성공사에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9000만원 지원, 자부담 1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건설업자와 짜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1억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서귀포시에 제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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