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지방세 체납자, 저당권 압류한다
지방세 체납자, 저당권 압류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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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자 42명 저당권 설정 확인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저당권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42명(체납액 7400만원)의 체납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재산세 133만3000원을 체납한 이모씨(52.경기도 의정부시) 명의로 제주시 용담동 소재 300평의 토지에 16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 42명의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압류 등기키로 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압류등기 되면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해당 저당권 등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며, 부동산을 경매 매각할때는 매각대금 배분금 중 압류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대한 배분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저당권 등기자료 뿐만 아니라 예금.증권.급여 등 각종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체납액 징수 처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의 이달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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