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4월 임시국회 개회 ‘특별법 처리 이젠 되려나?’
4월 임시국회 개회 ‘특별법 처리 이젠 되려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0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지 제주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오전 10시 제2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월30일까지 총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지난 3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3월9일 행안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처리시점을 4월로 미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분리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원안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1시간여 토론을 벌인 끝에, 진영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 2112건의 권한과 규제, 40개의 특례과제를 담고 있다.

영리병원 외에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다. 야당에서는 분리처리를 또 주장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개정안 통과는 행정부지사 책임 하에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