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실시한 반·출입 금지조치를 오는 4월1일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볏짚 등 조사료는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만 반입을 허용한다. 마지막 AI 발생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시·도산 가금류(병아리·종란) 및 가금산물도 반입키로 했다.
가금 성축은 닭 종계만 반입 허용하되 해당 종계장에 대한 AI 검사와 방역관의 현장 입회· 확인 후 반입할 계획이다.
단, 우제류 가축(생축)은 지속적 반입을 금지한다. 반출의 경우, 소는 도축장 출하축, 돼지와 가금류는 모두 허용한다.
제주도는 “도내 축산물 등 수급상황 등 반입금지조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반출일을 허용키로 했다”며 “반입금지 조치로 그동안 수급이 어려웠던 가금육 등 일부 품목의 수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반입해제
- 우제류 : 생축을 제외한 구제역 관련 반입금지 품목
․ 쇠고기, 정액, 등록비료, 전남․북에서 생산된 건초 등 조사료
- 가금류 : 마지막 AI 발생일로 부터 21일이 지난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성축(종계제외)을 제외한 반입금지 품목
․ 초생추, 가금육, 계란,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계(오리는 제외)
△ 반출해제
- 모든 가축은 제주항에서 육지부 운송차량으로 환적
- 반출대상 :【축우】도축장 출하축, 【돼지․가금】모두허용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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