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특정관리대상 소방안전점검 시 자체점검대상에서 소방검사가 면제되는 등 119소방검사 업부가 간소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최근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기 정착과 소방검사업무 개선을 위한 '2011 화재와의 전쟁 정책' 추진에 따른 소방검사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행정시에서 요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시 자체소방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대상에 대해 검사갈음으로 초치키로 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정기소방검사는 방학기간에 추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 정기인사시기에 소방서로 사전 통보토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의무소방안전교육 참석에 따른 안내문 직접전달은 시간제 근로자(이르바이트) 확인 날인 및 소유자에 대한 전화통보도 인정해 업무과정을 줄이기로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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