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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체납차량 집중 단속
제주시, 자동차체납차량 집중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3.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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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특별징수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제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이달 29일 현재 모두 39억3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어 상반기내 자동차세 체납액 10억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차량1대 4명)을 구성 ,날마다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과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1차례 체납차량은 1차례에 한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차례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차량은 주소지 방문과 추적조사를 벌이고, 고액체납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체납자들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번호판 영치(예고)사실을 알려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1732대에 대한 영치(예고)활동을 벌여 체납액 1억6100백만원을, 지난해에는 5026대에 대한 단속 결과 10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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