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좌남수 제주도의원(민주당, 한경·추자면)의 대법원 최종 판결 일자에 도민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좌남수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좌 의원은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형이 확정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권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달말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 통지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내달 보궐선거는 이뤄지지 않는다.
4월 이후 선관위에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통지된다면,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로 미뤄지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달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면 내달 27일 한경.추자면에서 제주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체 의석 41석 중 과반수에 가까운 20석(좌남수 의원 포함)을 차지하며, 여당인 한나라당(12석)을 비롯해 타 정당을 압도하는 파워(?)를 보이고 있다.
만약 좌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하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타 정당이 도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제주도의회 각 정당의 의원석 수가 달라진다.
그러나 만기일까지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보궐선거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좌 의원의 대법원 판결 유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언하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법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처리되기에는 정황상 힘들다"고 관측했다.
한편, 좌 의원은 지난 2003년 6월 모 노동단체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제주시내 모 근로복지시설 보수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9000만원을 횡령하고 재차 1억원을 타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