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산피해 수십억원, 실형 불가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유사수신업체 관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4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서울시 용산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부 모 피고인(56.제주시 노형동)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만큼 죄질이 불량한데다 일부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주시 일도동을 비롯 전국 17개 지역에 화장품 방문판매업체로 위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18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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