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관리선 사용 등 시험어업 활성화 '기대'
관리선 사용 등 시험어업 활성화 '기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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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12일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양식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있는 품종을 발굴하는 시험어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乙)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어업은 어족자원 고갈 및 수입수산물 증가로 인해 어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며 새로운 어업방식 및 어장을 개발하는 시험어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험어업은 일반어업과는 달리 정규어업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장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선의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개정안에는 관리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국내 양식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청정해역에서의 수중가두리양식시험어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선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번듯한 관리선 조차 없이 낚시어선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이와 같은 관리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관리선 운영에 있어 면세유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시험어업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에 열린 양식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임위를 통해 시험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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