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입이 일부 허용돼 치킨점 등 가금취급 전문점의 닭고기 유통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반입금지 된 축우 정액 및 가금류의 반입을 일부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금육은 동물위생시험소 사전신고 후 반입기간 중 반입을 해야 한다. 도 방역관 입회하에 임상검사 및 소독실시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받는 점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단,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어도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등 불현성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축우 정액도 반입이 허용된다. 한우 정액은 도 축산진흥원에서 도내 수요를 파악해 일괄 반입키로 했다.
젖소 정액은 수입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 반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신고기간 중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반입자가 반입기간 등 반입요령을 위반할 경우, 불법반입으로 간주해 해당물품에 대한 반송,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반입기간은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3일간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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