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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4개 분야 제한적 도입, 정부가 약속했다”
“영리병원 4개 분야 제한적 도입, 정부가 약속했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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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부지사, 특별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4월 임시국회서 우선안건 ‘처리’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조건으로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시한 4개분야 제한적 도입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로드맵이 일치하면서 공공의료확충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 처리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대한 내용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영리병원 도입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조건으로 내건 제시안은 ‘제주지역 한정’과 ‘공공의료확충 지원’, ‘성형.미용.건강검진.임플란트 등 4가지 분야 제한’ 등이다.

지난 1월20일 우근민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의사를 공식화 했다.

당시 우 지사는 만약 정부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서 영리병원을 분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부지사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제주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제주의 요구안 수용을 약속했다”며 “단, 영리병원 시범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4가지 의료분야 제한과 공공의료 확충이 법률조항으로 들어갈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법에 형식만 담고 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제주에 한정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정부 입장이 같다”며 “민주당도 일부 의견접근을 했으나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또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지 안되면 국무총리실 산한 제주지원위원회가 사라진다”며 “여야가 다음 회기에 우선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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