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올해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말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해마다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2만5902건에 60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 건수는 15.5%, 금액은 6.1%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현황(지방교육세 포함)을 보면 2009년 1만9531건 42억5300만원, 2010년 2만4199건 60억6900만원이다.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7.5%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대상자에 포함돼 당첨 때 2만원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해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날짜 계산된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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