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특별법 3월2일 국회통과 ‘물 건너갔다’
특별법 3월2일 국회통과 ‘물 건너갔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2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2월 임시국회 우선처리법안서 제주특별법 제외...도 “11일 통과 전망”

지역 현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영리병원 진통이 이어질 경우 4월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28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제297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외에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한 연장 등이 담겨져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양당 대표는 물론 양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번 회기 내 제주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으나, 사실상 힘들어졌다.

특별법 개정안이 3월3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로 넘어가면 3월8일 또는 3월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특별법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소위서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10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본회의가 처리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일사천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되면 3월11일 통과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297회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월2일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대림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9개월째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월2일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투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