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고의숙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제징계(해임 및 파면)’는 피했지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교조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여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 부교육감)는 25일 오후 3시 본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시간5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위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회의 직후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은 카메라 앞에 서고 정직3개월 회의결과만 얘기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당연직 징계위원 중 한명인 고창근 교육국장은 "회의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배제징계는 가혹하다고 의견이 있었다"며 "근신과 정직을 통해 고의숙 교사가 교단에 다시 돌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19일 제주시교육장이 정당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그해 8월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징계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유로 2, 3차까지 회의를 연기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징계처분을 내린 지역은 울산과 경남, 충북, 인천 등 9곳이다. 제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은 징계를 유보해 왔다.
이후 지난 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현직 교사 2명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정당가입 등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 한 것. 반면, 정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고 교사는 줄곧 중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은석 부교육감의 중징계 발표 직후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직원들은 부교육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