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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사전발생 억제”
음식물류폐기물 “사전발생 억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2.2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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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량의무사업장 연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 휴게․일반음식점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등 모두1200곳이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하거나 자체감량을 통한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열에 의한 건조로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해 재활용이 쉽도록 줄여야 한다.

해마다 1월말까지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을, 신규영업등록과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30일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 계획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관련규정에 따른 관리대장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사전홍보 등 지도를 연중실시하고 반기 1회이상 영업장을 방문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보관과 처리실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장 기재 등 행정사항 준수여부, 가축농가 연계처리 계약서 사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시관계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량의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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