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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서 안창남으로 ‘도시계획조례’ 바통터치
오종훈서 안창남으로 ‘도시계획조례’ 바통터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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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녹색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목소리가 제8대 제주도의회 오종훈 의원을 거쳐 같은 지역구의 제9대 의원인 안창남 의원으로 이어졌다.

23일 속개된 제2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은 5분발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당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8대 의회에서 봉개와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오종훈 의원이 이 단서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결국, 의회는 2009년 12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하수관로 길이가 200m이내인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1년 지나 지역구 의원이 바뀌었으나, 안창남 의원은 오종훈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개인이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 개발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됐다.

안 의원은 “제4단계 제도개선사항이 국회 통과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의해 심사보류 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며 “해당 토지주들에게 더 큰 실망과 불신만 안겨준 데 대해 매우 유감임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유독 제주시 동 지역의 자연녹지만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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