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사람이 왜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나요”
“제주사람이 왜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나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2.2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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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중앙회 도지부, 제주도와 도의회에 ‘규제 풀어달라’ 건의서 제출

육지부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관련 축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다. 더욱이 음식점 가격 인상은 곧 가계에까지 미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진다.

도내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관련 업소만 해도 2000곳을 넘는다. 쇠고기 142개 업소, 돼지고기 1330개 업소, 닭고기 594개 업소, 오리고기 109개 업소 등이다.

23일 이들 업소가 결국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도지회)는 도내 음식점들이 앓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지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돼지고기의 공급가격 안정과 AI 미발생 지역의 축산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다. 오리 취급업소인 경우 10~20%,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40%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더구나 제주산 돼지고기는 25%만 제주에서 소비될 뿐, 나머지는 전량 육지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도지부는 “구제역 이후 제주에서 도축되는 돼지고기는 전량 육지부로 반출돼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제주지역내 소비량을 25%에서 최고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지부는 또 “AI 미발생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가금류까지 제주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다. 가혹하게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도지부는 제주에서 빠져나가는 돼지고기는 소비자들에게 가기보다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으로 입점돼 도매업자들만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진 음식업중앙회 도지부 과장은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점만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인 것은 인정하지만 매년 구제역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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