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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 CCTV 공개...소방본부 “두고보지 않겠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CCTV 공개...소방본부 “두고보지 않겠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2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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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녀 구급대원 구급차서 취객에 폭행당해...본부, 공무집행 방해 법적 조치

 
최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소방방재본부가 CCTV를 전격 공개하고,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

21일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11시경 제주시내 서사라호텔 사거리 인근 도로 구급차에서 취객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제주시 삼도동 김모씨(21.남)가 집에서 자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이었다.

구급차에는 강모 소방교(34.여)와 양모 소방사(33.남) 2명이 자리를 지키며 왼손 팔목을 자해한 김씨를 상대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자위부위의 붕대를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리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김씨는 이유없이 여자인 강모소방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를 인지한 운전자 양모 소방사는 상황실로 신고 보고해 난동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재차 폭행을 당했다.

난동 과정에서 구급차내 선풍기 1대가 부서지는 등 몸싸움이 일자, 경찰이 출동해 김씨를 한마음병원을 거쳐 한라병원으로 재차 이송했다.

구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구급대원들이 도리어 폭행을 당해, 한국병에서 진료를 받은 뒤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진단서 및 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화면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며 "폭행피해 대응전단팀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규정에 의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행피해 사례는 모두 4건으로 이중 2건은 사법처리, 2건은 합의후 종결됐다. 3건은 마취자에 의한 것.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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