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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행하면 투쟁” 제주도교육청의 선택은?
“징계 강행하면 투쟁” 제주도교육청의 선택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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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 정당후원 관련 교사 징계 반발...교육청 오는 25일 징계위 소집

 전교조 제주지부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당후원 교사 징계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회의가 25일 소집되자, 전교조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후원 교사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영민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정원 후원 혐의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고의숙 전 사무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23부(부장 홍승면)는 지난달 26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했다.

제주에서는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벌금 50만원, 고의숙 전 사무처장과 김명훈 전 정책실장은 각각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시교육장은 지난해 6월19일 정당가입 협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들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시국선언 문제로 이미 해임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교사신분을 잃어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징계대상자 명단에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고의숙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이 제주도교육청 징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그해 8월11일과 9월10일, 10월29일 제1, 2, 3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징계대상자에 명단에 오른 2명의 교사는 줄곧 ‘정당 가입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징계대상자 명단에 오른 고의숙 전 사무처장은 “중징계 의결 요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계에서 벌금 30만원을 이유로 중징를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징계양형 사례를 보면, 중징계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의 뒤에 청와대와 MB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교과부의 지시와 압력에 못이긴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무리한 징계요구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단호히 거부하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계를 감행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계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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