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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할인 1월 연세액 일시납부 ‘호응’
자동차세 10%할인 1월 연세액 일시납부 ‘호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2.1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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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연납건수 17.1% 급증, 61억원 조기세입

자동차세를 10%할인하는 연세액 일시납부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액이 2만6289건 61억6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 17.1%, 금액으로 8.5%가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 1월 중 연납현황 (지방교육세 포함)을 보면 2007년 7620건 15억74백만원, 2008년 1만4985건 31억400만원, 2009년 1만9531건 42억5300만원, 2010년 2만4199건 60억6900만원이다.

제주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규모는 13만7000건 243억원으로, 이에 대비한 연세액 일시납부 비율은 건수로 17.7%, 금액으로 25.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느는 이유는 예금금리(3~5%안팎) 비교할 때 자동차세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해마다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매매 또는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은 환부하게 된다.

시는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 중 연납신청을 이번 달부터 다시 접수 받고 있다.

제주시청 세무2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3월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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