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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개최 합의...특별법개정안 이번엔 과연?
여야 임시국회 개최 합의...특별법개정안 이번엔 과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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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영리병원처리가 관건’...3월 임시국회로 밀려날수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18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처리될지 관심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3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열기로 했다.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공전됐던 국회 2개월여 만에 정상을 되찾으면서 제주도는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기세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공조해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간 온도차로 심사가 보류됐다.

정부는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외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 지역현안이 담겨져 있다.

영리병원 문제로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해군기지는 물론 지역 최대현안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결국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특정지역에 한시적 도입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운영에 수용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72건의 법안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법안처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민주당 지역국회의원 및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대상으로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며 “대국회 및 정당 절충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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