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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인조잔디 소송 검찰이 상고하라”
전교조 제주지부 “인조잔디 소송 검찰이 상고하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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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관련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상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지난 10일 인조잔디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는 양씨의 알선수재협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959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립학교의 교장 등에게 제품 등의 구매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제품 등의 판매업체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다”며 알선수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이에 “이 사건은 단순히 알선 수재여부를 떠나서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제주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과 대변인등을 맡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깊이 관여했다”며 “그는 이전 교육감시절에도 교육청 시설관련 고위관계자와 친분을 맺으면서 학교에 바닥재 납품을 하는 등 실내건축회사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감선거에 깊이 관여한 선거공신으로서 영향력이 큰 인사가 인조잔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묵인,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도교육청은 무죄판결에 안도하며 비리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받는 것이 순리”라며 “검찰은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교육비리사건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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