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타시도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12시40분께 제주시 애월항 안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85톤)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 배 선장인 이모씨(52․전라남도 여수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그물코 제한 규격 이하의 어구를 사용 또는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에 따라 30일간 어업정지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연근해에서 기상악화 때 기선저인망어선 등 타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