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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임대주택 부적격 임차인 15명 퇴거조치
시영임대주택 부적격 임차인 15명 퇴거조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1.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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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올 3월 임대료 5%인상계획

제주시는 시영임대주택 부적격 임차인 15세대를 퇴거 조치해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주택관리 개선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 이상 동결해 왔던 임대료를 오는 3월에 5%인상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적격 임차인 전수조사를 실시, 대상 149세대 가운데 최종 15세대를 적발해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 퇴거조치 대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유주택자와 임차권을 양도한 임차인들이다.

 만약 이들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시는 명도소송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 10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해 왔으나 물가가 올랐고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변 임대주택을 감안, 임대료를 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한일베라체 아파트 인근에 1993년에 준공된 수선화시영임대(50년 공공)주택 100세대, 1991년에 준공된 막은내시영임대(5년 공공)주택 90세대 가운데 분양전환 잔여세대 49세대가 있다.

기준층 기준으로 현재 임대료는 각각 월 7만3400월(보증금 342만7000원), 4만3590원(보증금 205만원)이다.

시영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현재 예비입주자가 모두 없어지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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