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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1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2011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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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안종익)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업체를 상대로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오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서류는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를 참조하거나, 제주지사 722-6542(담당 : 강신철) 로 문의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환경부산하기관으로써,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 출범했다.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경우 2011년 1월1일부터 제주출장소에서 제주지사로 조직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업무로는 올바로시스템 운영, 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영농폐기물수거․처리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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