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을 시 해당 입찰․낙찰 등에 대한 계약이 취소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안)에는 초‧중등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 등은 해당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에듀파인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에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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