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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에 식품위생업소 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 융자’
식당 등에 식품위생업소 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 융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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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8억원 범위 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및 단란주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시설개선 대상은 △소독시설, 급수시설 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화장실, 객장, 조리장 개보수 하거나 간판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업소당 2000만원까지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5천만원까지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이며,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31개소(일반음식점 27개소, 제조업소 4개소)에 대하여 6억9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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