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전 대화여객 근로자 고용문제 9개월만에 해결
전 대화여객 근로자 고용문제 9개월만에 해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노선 대화여객 근로자 우선고용 조건 인가

전 대화여객 근로자 고용문제 등이 9개월여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외버스업체에 12대를 신설운행케하고, 삼영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4대를 시외버스 업체에 운행토록 하면서, 이의 인가조건으로 전 대화여객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 대화여객 근로자 고용문제는 일단락됐다.

신설되는 노선을 보면 함덕-인제-시청-보건소-KBS-한라병원-관광고 운행노선인 20번을 12대, 월평-시청-중앙로-봉개운행 28번 노선을 4대 각각 신설한다.

또 삼영교통에서는 공항-신제주로-제원-신제주로-터미널-광양-인제-동문로-용담-공항 운행 200번 노선 5대와 공항-용담-동문로-인제-광양-터미널-신제주-공항 운행 300번 노선 6대를 운행토록 함으로써 제주시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주시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외버스 업체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조치하고, 삼영교통에 대해서는 제주시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해쓰며, 조속한 시일내에 증차에 따른 차량을 도입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성구 제주도 교통행정과장은 "제주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전 대화여객 근로자 고용문제로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문제가 해결되어 교통행정 실무책임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