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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응급환자 아니면 이송거절
119, 응급환자 아니면 이송거절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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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이송요청을 거절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으로 긴급이송한 환자 29,997명 중 8.96%인 2,687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8.96%는 만취자, 단순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까지 119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긴급환자의 발생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 될 우려가 높아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송요청 거절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신고단계부터 환자 중증도(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기타)를 분류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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