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해 주택행정이 일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건설과 관련,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새해 상반기부터는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주택공급과 관련, 1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계약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는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3월 31일부터는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때 세대원 전원의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구입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4.7%에서 4.2%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를 2011년 상반기 중에 민영 중 ․ 대형주택까지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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