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이 29일 논평을 내고 이날 새벽에 벌어진 시민과 공무원간의 몸싸움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범대위 등 시민들은 도의회 앞에서의 천막농성을 추진했으나 시청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도의회 1층 로비 사용조차 거절당하자 노숙투쟁을 감행했다”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천막마저 불허당한 시민들이 칼바람에 맞서 노숙투쟁을 불사한 건 민주적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세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9대 도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군기지 갈등 해결의 장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