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민주당 제주도당 “집회의 자유 침해”
민주당 제주도당 “집회의 자유 침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0.12.2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29일 논평을 내고 이날 새벽에 벌어진 시민과 공무원간의 몸싸움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범대위 등 시민들은 도의회 앞에서의 천막농성을 추진했으나 시청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도의회 1층 로비 사용조차 거절당하자 노숙투쟁을 감행했다”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천막마저 불허당한 시민들이 칼바람에 맞서 노숙투쟁을 불사한 건 민주적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세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9대 도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군기지 갈등 해결의 장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