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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범대위-제주시 충돌… 女회원 부상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제주시 충돌… 女회원 부상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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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가 해군기지를 반대하며 천막농성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던 제주시 공무원과 충돌이 빚어져 범대위 회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8일 밤 11시께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범대위의 농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는 제주시 공무원과 범대위 회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 회원 A씨(44)가 공무원들과 몸싸움 도중 도의회 국기게양대 화단에서 밀려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범대위의 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불법 도로 점거로 규정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천막을 압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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