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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수협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제주시수협조합장, 조합장직 상실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2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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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400만원 확정

한인용 제주시수협조합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께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시수협조합장 한씨(59)의 상고를 기각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수협은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할 예정이다.

한 조합장은 지난해 2월 17일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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