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22일 Y파 조직폭력배인 서모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씨는 지난 2004년 12월 께 피해자A씨 를 감금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교도소에 수감중 A씨에게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2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12월 중순경에는 A씨의 가게로 찾아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이 구속 당시 들어간 변호사비,합의금 등 700만원을 요구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자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므로 피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