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공기관 발주사업은 ‘봉’ 협의사항 나몰라라
공공기관 발주사업은 ‘봉’ 협의사항 나몰라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0.12.21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비...협의 미이행 ‘권고-조치’ 모두 증가

도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3시 도청 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201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평가보고회를 열었다.

환경영향평가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8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관광지조성지가 28곳으로 가장 많고 골프장 21곳, 도로 및 항만 15곳, 기타사업 18곳 등이다.

조사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40곳이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67건에 대해 ‘조치’, 159건에 대해서는 ‘권고’ 처분을 내렸다.

조치는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사업자가 반딋 조치해야할 사안, 권고는 협의내용에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저감을 위해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안을 말한다.

협의내용 조치 지적사업장은 전년대비 약 1.3% 증가했으나, 권고 지적사항은 무려 2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적건수도 가장 많았다.

모 골프장의 경우, 예지물 또는 음식물쓰레기 등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가 미흡했다. 동. 식물상 조사관리에도 소홀했다.

다른 관광지는 개발과정에서 비산먼지 피해 저감방안과 질.성토 구간 사면보호 및 친환경 녹화시설 등에서 미흡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 “신규사업장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사전지식이 결여돼 있다”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는 사업자 및 환경관리 책임자에게 사후점검의 지식을 숙지키시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민간투자 사업에 비해 공공기관 발주사업인 경우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공사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