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으로 가장, 무사증으로 지난 6일 제주에 입국 후 불법으로 육지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 4명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은 한국인 운반책 노씨와 중국인 무사증 불법이탈자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3시 26분께 한국인 운반책 노모씨(41세 남, 제주시) 및 중국인 왕모씨(34세 여, 산동성 ) 등 4명(남자 1, 여자 3명)을 제주항 제5부두에서 붙잡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